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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개인·법인·간이과세자별 신고 시기

사장님을 위한 꿀팁부가가치세 신고기간2026-08-21자료 참고: 무촌철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개인·법인·간이과세자별 신고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 간이과세자가 각각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법인은 네 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설명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한 줄만으로는 실제 일정을 잡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4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연중에 개업했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정기 신고 달과 다른 시점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일정은 사업자 유형에 더해 개업, 폐업, 과세유형 변경, 환급 여부 같은 사업장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 일정을 먼저 정리한 다음, 일정이 달라지는 경우와 기한을 놓쳤을 때의 처리 방법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 두 가지를 구분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세기간은 부가세를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 기간이고, 신고·납부기간은 그 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실제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기간입니다. "언제의 실적을", "언제 신고하는지"를 나눠서 보면 아래 표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한눈에 보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이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입니다.

사업자 유형신고·납부 시기핵심
개인 일반과세자1월, 7월일반적으로 연 2회 신고
법인사업자1월, 4월, 7월, 10월일반적으로 연 4회 신고
간이과세자다음 해 1월일반적으로 연 1회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법인·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시기를 월별로 표시한 이미지

위 표는 일반적인 정기 신고 기준입니다. 실제 신고 기한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별도의 기한 연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신고 기간의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신고 시기와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구분과세기간확정신고 시기
제1기1월 1일 ~ 6월 30일7월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계속 사업 중인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을 주요 일정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4월과 10월에 오는 고지서는 무엇일까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도 4월과 10월에 부가세 관련 안내가 옵니다. 이는 확정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입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는 확정신고 때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대신 과세기간 중간에 일부를 미리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4월이나 10월에 고지나 안내를 받았다면 그것이 확정신고 안내인지, 예정고지에 따른 납부 안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쳐 연 4회 신고합니다.

신고 시기신고 구분
4월제1기 예정
7월제1기 확정
10월제2기 예정
다음 해 1월제2기 확정

계속 사업 중인 법인이라면 1월·4월·7월·10월 네 번을 부가세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와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차이를 비교한 이미지

4월과 10월에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무서가 보낸 예정고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그 기간에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의 감각으로 고지서를 기다리다가 신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직전 6개월 매출(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세무서에서 보내는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이라도 본인 회사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시기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자체가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계속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기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7월 신고 일정을 간이과세자에게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올해 과세유형이 바뀌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고 일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과세유형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유형이 바뀌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업·폐업한 해에는 신고 시기가 달라집니다

개업한 해와 폐업한 해의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 기한 차이를 설명하는 이미지

정기 신고 표만 보고 판단하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연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6월 중 사업 개시: 개시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에 신고
  • 7~12월 중 사업 개시: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

1월 1일부터 영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실적으로 첫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올해 개업했다면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 그 날짜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두 가지만 확인하면 첫 신고 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그 실적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점신고 대상 실적신고·납부 기한
5월 중 폐업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6월 25일까지
8월 중 폐업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9월 25일까지

5월에 폐업한 개인 일반과세자가 "어차피 7월이 신고 기간이니 그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폐업 시기에는 점포 정리와 원상복구, 집기 처분, 임대차 정산이 한꺼번에 몰려 세금 일정이 뒤로 밀리기 쉬우므로, 폐업일을 정하는 시점에 부가세 신고 기한을 함께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의 예외: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환급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환급 제도를 비교해 설명하는 이미지

기본 일정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낼 시간을 늦춰 주는 경우와, 돌려받을 세금을 더 빨리 받는 경우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해를 입었거나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미뤄 주기도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납부기한이 연장됐다고 해서 신고기한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납부를 늦출 수 있게 됐더라도 신고는 원래 기한에 맞춰 해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납부할 세금이 아니라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를 먼저 돌려받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사업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취득, 확장하는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별도로 정해진 조기환급 신고 기간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나 기계 장비 구입처럼 큰 시설 투자를 해서 환급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확정신고를 기다리기 전에 조기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를 구분한 이미지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다음 정기 신고 때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상황필요한 절차
신고 기한까지 아예 신고하지 못했다기한후신고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많이 받도록 신고했다수정신고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경정청구

신고 기간 자체를 놓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절차가 기한후신고입니다.

늦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와 납부가 늦어진 데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놓쳤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다음 정기 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면 비율과 적용 기간 같은 세부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가운데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계산되는 부분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구분계산 방식
기존일(日) 단위로 계산
2026년 7월 1일부터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월(月) 단위로 계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0.67%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월별로 다시 보는 부가세 일정

지금까지의 내용을 월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유형의 열만 따라 읽으면 한 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기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간이과세자
1월전년도 제2기 확정신고전년도 제2기 확정신고전년도 1년분 신고
4월예정고지 납부제1기 예정신고(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해당 없음
7월제1기 확정신고제1기 확정신고해당 없음
10월예정고지 납부제2기 예정신고(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해당 없음

이 표 역시 계속 사업자의 일반적인 정기 일정입니다. 개업·폐업·과세유형 변경이 있었던 해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준을 따로 적용해야 하고,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진 조기환급 신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고지나 신고 안내가 오는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안내와 세무서 통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신고 달이 다가오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면 일정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유형(일반·간이)과 사업자 구분(개인·법인)을 확인했다.
  • 본인 유형의 정기 신고 달을 달력에 표시했다.
  • 4월·10월에 받는 안내가 예정고지인지 예정신고 대상인지 구분했다.
  • 법인이라면 예정신고 대상인지, 소규모 법인으로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했다.
  • 올해 과세유형이 변경됐다면 변경 시점을 확인했다.
  • 올해 개업했다면 사업 개시일과 해당 과세기간을 확인했다.
  • 폐업 예정이라면 폐업일과 다음 달 25일 신고 기한을 확인했다.
  • 시설 투자나 영세율 적용으로 환급이 예상되면 조기환급 요건을 확인했다.
  • 납부기한 연장을 받았다면 신고기한은 그대로인지 확인했다.
  • 해당 신고 기간의 실제 마감일을 국세청·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했다.

자주 하는 실수

예정고지를 확정신고로 착각하는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가 4월·10월의 예정고지 납부를 신고로 생각하고, 7월이나 1월의 확정신고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예정고지 납부와 확정신고는 별개입니다.

법인이 고지서를 기다리는 경우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이 개인사업자처럼 고지서를 기다리다 4월·10월 신고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가 7월 일정을 따르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기본 신고 시기는 다음 해 1월입니다. 과세유형이 바뀐 해에는 변경 시점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정기 신고 달까지 기다리는 경우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이 기한입니다. 정기 신고 달과 무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고기한 연장으로 이해하는 경우

납부만 늦춰진 것인지, 신고까지 늦춰진 것인지 구분하지 않아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인데 4월에 부가세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고도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4월과 10월에 받는 안내는 일반적으로 예정고지입니다.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이때 낸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올해 9월에 개업했습니다. 첫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7~12월 중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인데 4월에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만 납부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직전 6개월 매출(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세무서의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4월과 10월에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다음 신고 때 합쳐서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고하지 못한 기간은 기한후신고로 처리해야 하며, 늦을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로 낸 부가세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조기환급 신고 기간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 1월·7월, 법인 1월·4월·7월·10월,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이 기본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의 4월·10월은 예정고지 납부이고, 법인은 같은 시기에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업한 해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폐업한 해에는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며 폐업 시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 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정기 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기한후신고를 서둘러야 하며, 실제 마감일과 세부 기준은 국세청·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폐업으로 매장 철거와 원상복구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철거 견적과 폐업 지원금 상담은 무촌철거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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