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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월급 90% 지급해도 될까|적용 조건과 예외

사장님을 위한 꿀팁수습 월급2026-08-24자료 참고: 무촌철거
수습 월급 90% 지급해도 될까|적용 조건과 예외

수습 월급을 감액하려면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액이 가능한 계약 기간과 직종, 아르바이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새 직원을 뽑으면서 "처음 3개월은 수습이니 급여의 90%만 지급하겠다"고 정하는 매장이 많습니다. 관행처럼 굳어진 방식이지만, 수습 월급을 낮추는 일은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수습 기간, 담당 업무, 근로계약서에 적은 급여 조건,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히 사장님들이 자주 섞어 쓰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계약한 월급의 90%'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앞의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한 임금을 얼마로 정하느냐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법이 정한 최저 수준을 일정 조건에서 낮춰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적은 조건이 법 기준에 어긋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감액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실제로 분쟁이 생기기 쉬운 상황을 사례별로 살펴봅니다.

수습 월급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상황별 쟁점

수습 급여를 정할 때 상황별로 확인할 쟁점을 정리한 이미지

직원의 근무 조건이 아래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줄마다 따져야 할 쟁점이 다릅니다.

상황확인해야 할 핵심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최저임금 감액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지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음3개월 이후에도 감액할 근거가 있는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최저임금 감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최저임금 감액 제외 대상인지
월급의 80%만 지급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아르바이트·계약직으로 근무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근로계약서에는 정상 급여만 기재사업주가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지 별도 확인

표에서 알 수 있듯 "수습이니까 90% 지급"이라는 한 문장만으로는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습이면 무조건 월급의 90%만 줘도 될까

약정 임금의 90%와 최저임금 감액 규정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미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수습 기간에는 월급의 90%만 지급합니다"라는 말과 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관련 규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습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최저임금'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따로 약정한 임금을 깎아도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적었다면, 사업주가 "수습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225만 원으로 바꿔 지급할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 내용을 놓고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1.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가
  2.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가

첫 번째를 통과해도 두 번째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두 질문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습 월급 감액이 가능한 조건 네 가지

최저임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

수습 근로자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같은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단기간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면 '수습'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수습을 시작한 뒤 지난 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수습 기간 전체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초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매장에서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그것이 곧 6개월 내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담당 업무

업무의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직종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맡기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는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적은 급여 조건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습 기간이 몇 개월인지
  • 수습 기간 중 급여가 얼마인지
  • 정식 채용 후 급여는 얼마인지
  • 임금 구성 항목은 무엇인지

면접 때 구두로 설명한 조건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수습 급여를 따로 정할 생각이라면 채용 단계에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건을 한 표로 정리하면

확인 항목감액 검토가 가능한 쪽주의가 필요한 쪽
근로계약 기간1년 이상의 계약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적용 기간수습 시작일부터 최초 3개월3개월이 지난 이후
담당 업무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법령상 단순노무 업무
계약서 기재수습 기간과 수습 급여를 명시정식 급여만 적고 구두로 감액 통보

80% 지급은 가능할까

수습 급여 80% 지급 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미지

90%와 함께 자주 나오는 질문이 "80%만 지급해도 되느냐"입니다. 여기서도 "80%니까 위법" 또는 "수습이니까 가능"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먼저 실제 지급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조건 자체를 충족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내부 규정에 "수습 기간에는 정규 급여의 80%를 지급한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그 결과 실제 임금이 법에서 허용하는 최저 수준보다 낮아진다면 내부 규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보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수습 급여를 계산하고 점검하는 순서

수습 급여를 근로계약 조건부터 실제 지급액까지 점검하는 순서 이미지

수습 급여는 월급에 0.9를 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조건 → 근로시간 → 약정 급여 → 최저임금 적용 여부 → 감액 조건 → 실제 지급액

사례 1. 월급 250만 원으로 계약하고 수습 급여를 따로 적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급 250만 원, 수습 기간 3개월이라고만 적고 수습 기간 중 급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입사 뒤에 "우리 매장은 원래 수습 때 90%만 준다"며 225만 원만 지급한다면, 이것은 최저임금 감액 규정만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 자체를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례 2. 계약서에 수습 급여를 별도로 적은 경우

처음부터 정식 급여 250만 원, 수습 3개월 동안 230만 원으로 명확히 약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수습 급여가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었다고 해서 모든 임금 조건이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3.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 80%를 적용하는 경우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처음 3개월은 수습이니 원래 시급의 80%만 지급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따져야 할 것은 '알바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
  • 실제 담당 업무
  • 수습 기간
  • 적용되는 최저임금
  • 실제 지급 시급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알바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4.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운영하는 경우

매장이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운영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감액도 6개월 동안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내부의 수습 기간과 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4개월 차 이후에도 낮은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임금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수습 월급

구인 공고에서 "수습 3개월, 수습 기간 시급 90% 지급"이라는 문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90% 지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입니다.

특히 단기간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 기간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두는 것 자체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지만,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는 것과 급여를 최저 수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수습 급여는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계약 기간 확인 → 담당 업무 확인 → 수습 기간 확인 → 약정 시급 확인 → 최저임금 기준과 비교

구인 공고에 적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건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방학 기간만 일하는 직원이나 몇 달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직원에게 정규 직원과 같은 수습 감액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매장에서 맡기는 일이 법령상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한다면 계약 기간이 길더라도 감액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수습 급여를 적용하려면 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한 뒤에 결정해야 하며, 판단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감액 없이 약정 시급을 지급하는 편이 분쟁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습 기간과 최저임금 감액 기간은 다릅니다

회사가 정한 수습 기간과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미지

사업주는 업무 적응이나 평가를 이유로 수습 기간을 3개월, 6개월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의 길이 자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을 길게 정했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매장 수습은 6개월이라 6개월 동안 계속 90%"라는 방식은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3개월 이후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수습 중 퇴사와 해고, 4대보험, 주휴수당

며칠만 일하고 그만둔 직원의 급여

수습 기간 중에 퇴사했다고 해서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사 후 3일만 근무하고 그만둔 경우에도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정산 대상입니다. "수습 중 퇴사라 급여가 없다"거나 "일주일을 못 채워 지급할 수 없다"는 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산할 때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 급여명세서,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구인 공고 내용을 근거로 삼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확인할 사유·서면 통보·근무 기간 안내 이미지

수습 기간은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나 해고는 근무 기간, 채용 형태, 평가 기준, 해고 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수습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 서면으로 통보했는지
  • 실제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근로계약 형태가 무엇인지

4대보험

수습 기간 중 4대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이미지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수습 근로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각 사회보험의 가입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로 기간 등 보험별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습이라 4대보험을 안 넣는다"는 방식으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휴수당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 규정이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원을 '수습', '알바', '인턴' 가운데 무엇으로 부르는지보다 실제 근로 형태가 중요합니다.

급여가 잘못됐다는 문의를 받았을 때 점검 순서

수습 직원이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물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습이라 90%"라는 답으로 끝내면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놓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수습 기간과 수습 급여가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2. 급여명세서 확인: 기본급, 수당, 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항목별로 살핍니다.
  3. 실제 근로시간 확인: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로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4. 최저임금 기준과 비교: 실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5. 계산 근거 설명: 어떤 계약 조항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검 결과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했거나 최저 기준에 미달한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 되는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해 보는 이유

월급제 직원이라도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시간당 임금으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근로시간이 길면 시간당 임금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습 급여를 정할 때는 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한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 방법과 그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항을 적을 때 유의할 점

수습 제도와 관련한 다툼은 대부분 계약서에 적지 않은 내용에서 생깁니다.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습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3개월"이라고만 적기보다 날짜로 특정합니다.
  • 수습 기간 중 급여와 정식 급여: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각각 적어 두면 해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임금 구성 항목: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적습니다.
  • 수습 종료 후 급여 적용 시점: 언제부터 정식 급여가 적용되는지 명시합니다.
  • 평가와 본채용 기준: 수습 기간에 무엇을 평가하는지 미리 알립니다.

구인 공고와 면접에서 안내한 조건, 계약서에 적은 조건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다르면 어느 것이 실제 약정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해 한 부를 직원에게 건네고, 수습 급여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직원과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수습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채용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 수습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었다.
  • 수습 기간 중 급여와 정식 채용 후 급여를 각각 적었다.
  • 기본급과 수당 등 임금 구성 항목을 구분해 적었다.
  • 해당 직원의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수습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해 적용 최저임금과 비교했다.
  • 수습 3개월 이후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 정했다.
  • 4대보험 가입 요건을 보험별로 확인했다.
  •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
  • 본채용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해 직원에게 알렸다.

자주 하는 실수

계약서에는 정식 급여만 적고 말로 감액을 통보하는 경우

수습 급여를 따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낮춰 지급하면, 최저임금 문제와 별개로 약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습 기간 전체에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

수습을 6개월로 정했다는 이유로 6개월 내내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기간과 사업장이 정한 수습 기간은 다릅니다.

단기 계약 직원에게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기간은 감액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업무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급여 문의에 "수습이라 90%"라고만 답하는 경우

직원이 계산 근거를 물었을 때는 어떤 계약 조항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로시간, 최저임금 기준과의 비교 결과를 차례로 확인해 주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은 무조건 3개월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이 운영하는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기간과 사업장이 정한 수습 기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도 90%만 지급할 수 있나요?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것과 최저임금 감액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3개월 이후에도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과 법정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에게도 수습 급여를 적용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은 최저임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급의 80%만 지급하도록 정해도 되나요?

80%라는 숫자만으로 적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로시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습 근로자 감액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나요?

근로계약에서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는 것과 급여를 최저 수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 기간과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감액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각 보험의 가입 요건과 실제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수습 중 하루나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게도 급여를 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정산 대상입니다. 수습 중 자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급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리

  • 수습 월급은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낮출 수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수습 기간·담당 업무·약정 급여·최저임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한 월급의 90%'와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다른 개념이므로, 법정 최저 기준 충족 여부와 약정 임금 지급 여부를 따로 점검합니다.
  •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시작 후 최초 3개월인지,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 아르바이트, 4대보험, 주휴수당, 중도 퇴사 임금은 수습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으로 판단합니다.
  • 법령과 최저임금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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